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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계좌자동이체 신청
은행계좌자동이체 신청
납기일에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.
자동이체 납부신청 지로번호 6102151
"수용가번호를 입력하시고, 조회버튼을 누르세요."
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절차
계좌자동이체 신청시 필독사항
- 자동납부 신청하시면 다음번 고지서 전달시 자동납부 청구서가 발행 됩니다.
-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납부 수도요금 감면이 폐지되었습니다.
-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지로용지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(자동납부 적용월은 수도행정과 ( ☎ 625-3232 )로 문의 )
-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또는 다음 고지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- 자동납부 신청금액(체납분+당월분) 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으며, 미납액은 다음 부과분에 함께 청구되며 3개월 미납 시 임의 해지됩니다.
- 자동납부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(이사)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금일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4~5일 후에 자동이체 반영됩니다.
- 자동이체 신청 가능은행 : 산업은행, 기업은행,국민,수협,농협중앙회, 단위농협,우리, 신한, SC제일, 대구은행,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제주은행,전북은행,경남은행, 새마을금고, 신협, 한국씨티, 우체국, 하나은행, 케이뱅크, 카카오뱅크
기타 신청방법 안내
- 전화신청 : 부천시 콜센터 (☎ 320-3000) ※ 콜센터는 자동이체 통장해지만 접수합니다.
- 방문신청 : 수도행정과(수입관리팀)
- 금융기관 :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.
- 금융결제원(www.e-giro.or.kr) 접속 신청
- 구비서류 : 본인명의통장, 도장(금융기관에 한함), 신분증,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영수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