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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감면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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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수도요금 다자녀 감면기준

  • 동일세대 2자녀 이상이면서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

다자녀감면 신청 시 필독사항

  • 부천시 주민등록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정은 신청 불가합니다. (다문화 가정은 주민등록 등본상 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확인되는 증빙서류 지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)
  • 매월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여, 감면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.
  • 감면자격 심사 후 부적격시 관리자 직권으로 감면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행정과 032-625-3242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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