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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요금감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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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
-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수급자, 장애인(심한장애)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3등급자), 다자녀 가정(주민등록 상 동일세대 내 2자녀 이상, 18세 이하 자녀 포함 시)
- 모든 감면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.
수도요금감면 신청 시 필독사항
-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정은 신청 불가합니다. (다문화 가정은 주민등록상 자격확인이 안될 경우 증빙서류 첨부)
기타사항 안내
- 감면자격 심사 후 부적격시 반려되며, 매 수도요금 고지 전 감면자격을 확인하여 부적격시 감면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행정과 032-625-3242로 문의 바랍니다.